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따로 있기때문에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보기 - 부동산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 현재 보유주택수, 실거주기간을 체크해줍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한 개인의 건물, 토지등의 부동산이나 주식등과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기간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나 납부를 하셔야하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관한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1월 5일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20121년 8월 31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주식,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2021년 1월 5일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2021년 8월 31일로 보면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년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이지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 예정, 확정신고를 안했을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03%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납부방법
양도세 납부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서면 신고방법 즉, 양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되고, 두번째로는 전자 신고방법으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